안녕하세요?
요즘은 60세 정년 퇴직 이후에도 70,80세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미 해외 특히 미국,캐나다와 같은 서양 국가에서는 흔한 일이 되었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교육, 그 외에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저변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4가지 사업에서 저는 장사(장례)제도가 특히나 놀랍기도 한 지원제도였어요. 소외 계층에게는 가족이 사망하는 순간에도 금전적, 그리고 정보 불균형에 따른 삶 자체의 어려움이 늘 함께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4가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입에 따른 참여 제한 여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여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목적: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
[사업 유형]
수입 제한: 일부 유형에서는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우선 선발합니다.
목적: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 노인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금한건, 일정 소득 여부에 따라서 상기 사업에 참여가 불가한지 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입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으나,
아무래도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일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는 소득여부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장사제도와 노인일자리에는 존재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참여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