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글에서 제2의 인생은 은퇴 이후부터!라고 하면서 인기있는 직종, 자격증 2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구글링, 보건복지부 사이트 및 요양보호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이트를 쭉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요양보호사 연관 검색어에
방문요양센터 외에도
방문요양센터 창업/ 창업 조건, 방문요양 센터 수입 등의 개인 사업(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도 제법 나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방문요양센터나 요양원, 실버타운, 노인병원 등 다양한데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수익을 벌게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방문요양센터 즉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재가복지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창업을 위한 소규모 컨설팅사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외에 가맹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종합 컨설팅으로 업종선택, 지역선정, 규모, 메뉴, 인테리어 등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느낌이랄까?
요양이라는 그리고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사업임으로 재활, 교육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요.
좀 걱정이 되지만,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필요한 역할이니... 직업 윤리가 높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며 한번 시작해 볼께요.
시설장을 맡으려면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는 자격 조건이 따로 없지만,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5명만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지 여부는 창업 전에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3년 8월부터는 근로자 휴게 공간 확보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최소 7평(약 23.1㎡) 이상의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7~10평 권장)
사업을 준비하는 위치가 정해졌다면, 해당 지자체에 사무실 입지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할 등기된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외에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대 물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먼저 했다가? 용도 허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면...
꼭 체결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 운영 규정, 예산안 등 기본 서류 외에,
리스트는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서류나 사전 교육은 아니죠?
요즘에는 사업 계획을 담은 pt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할 지역의 지자체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해요.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아마도 서류준비와 필요한 용품 구비 등 소소한 준비도 컨설팅사를 활용하면 번거로움은 덜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업장을 잘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들도 손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 심사 이후 일정이 잡히면,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서 사전에 연락을 받아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에 실사가 이루어지니 준비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아요.
현장 실사 후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4번 항목에서 관련 서류 준비 리스트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단순 서류 검토 외에도 질의 응답 및 발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PPT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 되어, 명목상이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